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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898호(2024. 7. 24.)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430회
「무안군 주민투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4. ~ 8. 13.(20일간)
○ 입법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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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