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5. ∼ 2024. 8. 13.(2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자원팀
(전화 : 041-830-241*, FAX : 041-830-243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부여군 홈페이지 http://www.buyeo.go.kr)
붙임 공고문 1부.
부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