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7. 24. ~ 2024. 8. 13. (20일간)
2.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 제출방법 : 기한내 의견서 작성 제출(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