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서산시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24. ~ 2024. 8. 13.(20일간)
3. 예고방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방법: 기한내 의견서 작성 제출(전화, 팩스, 이메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