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4. 7. 24. ~ 2024. 8. 16.(23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16.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처인구보건소 지하1층 치매안심센터
- 전화 : 031-324-4474
- 팩스 : 031-324-2989
- 전자메일 : goru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