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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1124호(2024. 7. 24.)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회계과 | 조회수 : 3,36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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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