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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66호(2024. 7.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정책과 | 조회수 : 3,675회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66호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하는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위원구성, 위촉해제 조항을 정비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아동정책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032-440-4902, 팩스번호 032-440-8691, 전자메일 hs99@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