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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65호(2024. 7.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 조회수 : 1,637회
1. 개정이유
  수도전 신설 시 요금담당자의 전산입력 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실무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수도요금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전 신설 시 요금담당자의 전산입력 기한을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4조제4항)
  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수도계량기의 교체 또는 철거에 관한 부서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3조제2항)
  다.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납부고지서의 서식을 삭제하고, 별도의 내부방침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별지 제70호서식부터 별지 제72호서식까지 삭제)
  라. 계좌 자동납부 신청서 서식을 명확하게 정비함.(별지 제7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4층 경영관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최영미(전화번호 032-720-2042, 팩스번호: 032-440-8743, 전자메일: choiym0708@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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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