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4일
달성군수
1. 개정이유
-행정리 신설(공동주택 입주)
2. 주요내용
-반 조정 : 1리 증(333리→334리), 19반 증(2,871반→2,890반)
3. 개정 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달성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청 자치행정과
- 전 화 : (053)668-2226, FAX : (053)282-7168
- 이메일 : songsong725@korea.kr
- 주 소 : 42974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8층 자치행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