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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동작구 공고 제2024-1393호(2024. 7. 25.) | 자치단체 : 동작구 | 부서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3,709회
1. 부구청장 방침-제587호(2024.7.17.)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기    간 : 2024. 7. 25. ~ 2024. 8. 14.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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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