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16395(2024.07.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및「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3.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의견제출 기간까지 자치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나. 기 간 : 2024. 7. 24. ~ 8. 13. [20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oonge@geumcheon.go.kr, 02-2251-178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4. 8. 13.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