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조례 :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개정이유 :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의 수정과 조례의 내용과 무관한 조항의 삭제 및 ‘익산시 로컬푸드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다. 개정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