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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2163호(2024. 7. 24.)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바이오농정국 농산유통과 | 조회수 : 3,479회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개정조례 :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개정이유 :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의 수정과 조례의 내용과 무관한 조항의 삭제 및 ‘익산시 로컬푸드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
다. 개정내용 : 붙임파일 참조  

붙임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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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