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24. ~ 8. 12. (20일간)
나. 게재방법 : 군 공보, 함양군 대표누리집 등
다.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 함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