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방법 : 경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제, 읍·면·동 게시판 게시
다. 예고기간 : 2024. 7. 24. ~ 8. 13.(20일간)
2. 본 입법예고에 대하여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의견서(「경산시 시민회관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