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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4-804호(2024. 7. 24.)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군민행복과 | 조회수 : 3,655회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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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