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7. 24. ~ 8. 13.(20일)
?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회계과
? E-Mail : nam025@korea.kr
? 전 화 : 061-659-3215
? F A X : 061-659-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