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자치법규안 : 붙임1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7월 24일 ~ 8월 13일(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우)11954
- 전 화 : 031-550-2115 FAX : 031-550-2125
- 이메일 : ilovesk@korea.kr
2024년 7월 23일
구 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