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8.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 1
○ 예 고 기 간 : 2024. 7. 22.~ 2024. 8. 12. ▶ 21일간
○ 공 고 장 소 : 군홈페이지, 전자공보, 읍?면게시판
○ 협 조 사 항
- 관광진흥과 : 전자공보 게재
- 읍 ? 면 : 게시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