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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4-1415호(2024. 7. 22.)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447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8.1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외 1
  ○ 예 고 기 간 : 2024. 7. 22.~ 2024. 8. 12. ▶ 21일간
  ○ 공 고 장 소 : 군홈페이지, 전자공보, 읍?면게시판
  ○ 협 조 사 항
    - 관광진흥과 : 전자공보 게재
    - 읍   ?   면 :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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