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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902호(2024. 7. 24.)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3,742회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4. 7. 24. ~ 2024. 8. 13.
  나. 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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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