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 기간 : 2024. 07. 24. ~ 08. 13.(20일간)
나. 예고 방법 : 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및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