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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P>
<P><BR>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BR>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BR>3. 예고기간 : 2024. 7. 24.(수) ~ 2024. 8. 13.(화) ▹20일간 <BR>4. 게재방법 : 부산광역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P>
<P><BR>붙임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BR> 2. 규제영향분석서(부산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