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4. ~ 8. 13.(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kws0920@geumcheon.go.kr / 02-2251-1685)
- 제출기한 : 2024. 8. 13.(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