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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539호(2024. 7. 24.)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3,6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7. 24. ~ 2024. 8. 13.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첨부파일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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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