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8.12.(월)까지 인재양성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23. ~ 8. 12. (20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