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안 별표)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jhpark2020@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