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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1436호(2024. 7. 23.)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567회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조례로 위임 된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을 규정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 적합성 제고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징수기준 (안 별표)

3. 입법예고기간 :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남원시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5738 /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라.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 전자메일(jhpark2020@korea.kr)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붙임 : 「남원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