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변경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9조 개정으로 규칙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해당 조항 삭제
나. 폭염 비상단계 발령기준 개정
다.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4. 7. 23.(화) ~ 2024. 8. 12.(월)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