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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79호(2024. 7. 23.)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 조회수 : 3,430회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자연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변경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19조 개정으로 규칙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해당 조항 삭제
나. 폭염 비상단계 발령기준 개정
다.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정비

4. 입법예고 기간: 2024. 7. 23.(화) ~ 2024. 8. 12.(월) 

5. 입법예고 방법: 제주특별자치도보, 홈페이지 게재 및 온라인공청회 등 

6. 예고문: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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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