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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4-1046호(2024. 7. 2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조회수 : 3,419회
1.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2. 기획예산담당관은 공보에, 전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재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나.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붙임 합천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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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