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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릉군 공고 제2024-504호(2024. 7. 23.) | 자치단체 : 울릉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547회
1.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07.23.(화) ~ 2024.08.12.(월) / 20일간
  나. 주요내용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울릉군 홈페이지 게재, 군청 및 읍면 게시판 게시, 시군구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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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