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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1758호(2024. 7. 23.)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시민복지국 세정과 | 조회수 : 1,457회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7. 23. ~ 8. 13. (21일간)
나. 예고방법: 시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다. 예고내용: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견 수렴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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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