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규칙)명 : 「나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7. 23. ~ 8. 12.
3.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