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단양군 소선암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7. 23.(화) ~ 8. 12.(월) / 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