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 등을 정비하고,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고 함.
2. 주요 내용
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추가(안 제2조의 3)
○ 실태조사 대상, 주기, 내용, 방법
나. 주차요금 감면대상 조정 및 추가(안 제3조의 2)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추가(2시간 면제)
- 임신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전기자동차의 충전 목적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차량
○ 50% 감면 차량 추가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다태아·다자녀가정(반비다복카드 소지 차량)
다. 주차장법 위임사항 및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규제 정비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기준 조정(안 제12조)
○ 부설주차장의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기준면제 정비(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