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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철원군 공고 제2024-1002호(2024. 7. 24.) | 자치단체 : 철원군 | 부서 : 청정환경과 | 조회수 : 3,336회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철원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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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