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2. 위 근거에 따라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 주요내용 : 입법예고 공고문 참조
※ 입법예고 공고문 다운로드 주소
: https://www.pc.go.kr/page/portal/images/common/조례안입법예고.hwp
○ 예고기간 : 2024. 7. 23. ~ 8. 12. (20일간) / 초일불산입
※ 제출 기간 내 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