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7. 23. ~ 2024. 8. 2. (10일간)
3.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