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포시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건축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7. 23. ~ 2024. 8. 12.(20일)
2. 아울러,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