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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4-1983호(2024. 7. 24.)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시민안전과 | 조회수 : 3,637회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공고하오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4. 8 .13.(화)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안성시청 시민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