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본 입법예고안을 이천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직원 공람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홍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관련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동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또는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2024.08.0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