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3일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사용기간을“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함. (안 제19조제2항)
? 특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근무에 대하여“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를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로 정비함. (안 제19조제11항제3호)
?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3일로 확대함. (안 별표 5)
4. 자치법규안 : 붙임1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8월 12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future0222@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행정지원국 총무과)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전 화 : 031-550-2341 FAX : 031-550-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