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7. 23.(화) ~ 2024. 08. 12.(월)/(20일)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 08. 12.(월) 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게시판
바. 협조사항 :
1)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