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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제정 입법예고 알림


  • 구리시 공고 제2024-1259호(2024. 7. 23.)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 조회수 : 1,553회
1.「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7. 23.(화) ~ 2024. 08. 12.(월)/(20일)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 08. 12.(월) 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복지문화국 평생학습과 체육진흥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마.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시게시판
  바. 협조사항 : 
     1)홍보협력담당관 : 시보 게재, 시 게시판 게시
     2)동 행정복지센터 : 입법예고문 게시판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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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