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7. 23. ~ 2024. 8. 12.(20일간)
3.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율을 조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 8. 12.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byee1123@korea.kr) 등
다. 제출기관 :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 주차관리팀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