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7.23. ~ 8.12. (20일간)
다. 주요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4.8.12까지
2) 제 출 처 : 구리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사회재난팀)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전자우편(pretty00@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의견서 양식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