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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유성구 공고 제2024-1370호(2024. 7. 23.) | 자치단체 : 유성구 | 부서 : 경제문화국 문화관광체육과 | 조회수 : 3,399회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2. 공고기간: 2024. 7. 23. ~ 8. 12. / 20일간
  3. 공고방법: 구 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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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