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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1696호(2024. 7. 23.)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566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보건소 보건행정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보건소 수가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7. 23. ~ 8. 12.(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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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