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73호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23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예외 조항에 거주요건 제한 근거 규정을 폐지하고
나. 문화재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연구직공무원 응시자격기준표 전공학과명을 ‘국가유산관리학’과 ‘문화재관리학’을 병기하고
다.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4종을 자격증 가산점 대상에 추가하고
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계획 인사를 교류직위 가산점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의 예외 조항에 거주요건 제한 근거 규정 폐지 (안 제10조제3항제4항)
나. 연구직공무원 응시자격구분표 개정(안 별표 2)
- 학예연구 직렬 학예일반 직류의 연구관ㆍ연구사 응시자격 중 전공학과명에 ‘국가유산관리학’을 ‘문화재관리학’과 병기
다. 일반직 공무원의 가산점 대상 자격증 구분표 개정(안 별표 15)
- 제1호 전산 직렬 6급ㆍ7급에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증 신설
- 제1호 농업(농업) 직렬 6급ㆍ7급에 유기농업기사, 8급ㆍ9급에 유기농업산업기사 자격증 신설
- 제2호 농업연구 직렬에 유기농업기사 자격증 신설
- 제3호 농촌지도 직렬에 유기농업기사ㆍ토양환경기사 자격증 신설
라. 근무경력 가산점 개정(안 별표 16)
-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인사로 근무한 경력 추가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 인사혁신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행정국 인사혁신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11동)
- 전화 : 053-803-2762, FAX : 053-220-2762
- 전자우편 : plus821@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과(전화 053-803-2762, 팩스 053-220-27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